양구군, 특례 군 지정 위해 분권위와 간담회
양구군, 특례 군 지정 위해 분권위와 간담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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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윈회 관계자들 내방

지역 현 상황, 특례 군 지정 필요성, 제도 개선, 애로사항 등 건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분권위)는 특례 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분권과장 등 관계자들을 보내 30일 양구군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 양구군은 김왕규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 상황과 특례 군 지정,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분권위와의 간담회에서 양구군은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양구지역의 대응방안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양구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인구 감소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경제 상황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개편 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 군 지정과 관련해 ▲특례 군 지정의 필요성 ▲교부세 제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세목 이양 등 재정지원 방안 ▲교육·의료·복지 관련 재정여건 및 문제점 ▲지역이 필요한 지방이양사무 및 관련 재정소요 비용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구군은 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 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인묵 군수는 지난 5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특례군 도입의 내용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강원도는 지난 7월 양구군의 특례 군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10월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함께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