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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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9월 30일 ~ 10월 30일

최종가격 조정·공시 : 11월 18일

동해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주택의 신축·증축·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10월 29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