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294가구, 58억원 상당 연탄쿠폰 배부
강원도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구당 40만6천원의 연탄쿠폰을 도내 14,294가구에 총58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은 지난 7~8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10.28(월)부터 10.31(목)까지 각 시·군에 배부하며 대상 가구는 해당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한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탄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한달여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겨울철 난방이 본격 시작되기 전 쿠폰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군 |
지원가구 |
시·군 |
지원가구 |
춘천 |
490 |
영월 |
1,195 |
원주 |
785 |
평창 |
314 |
강릉 |
1,209 |
정선 |
1,236 |
동해 |
1,286 |
철원 |
267 |
태백 |
2,728 |
화천 |
110 |
속초 |
306 |
양구 |
300 |
삼척 |
2,772 |
인제 |
218 |
홍천 |
230 |
고성 |
297 |
횡성 |
276 |
양양 |
275 |
합계 |
14,294 |
한편,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쿠폰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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