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및 산림병해충 예찰 실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및 산림병해충 예찰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근절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합동 단속을 완료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 및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등산로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불법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발·외래병해충도 예찰 결과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최준석 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산림훼손행위 단속,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산림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