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농부산불 소각행위 임야 화재 주의보 발령
원주소방서, 농부산불 소각행위 임야 화재 주의보 발령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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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불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각행위로인한 임야 화재 발생의 위험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월은 수확철이 끝나감에따라 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이로인한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차량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5대와 진압대원 20여명이 함께 출동하게 된다.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신고로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난 10월 한달간 농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한달간 화재오인출동 13건 중 5건(38%)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화재로 번지게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10월 17일 화재 단구동 시립도서관 인근 연기발생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잡풀소각 으로 인한 오인신고 확인. 10월 17일 행구동 건영아파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 현장확인 결과 농부산물 소각. 10월 25일 관설동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 농부산물 오인신고 확인 10월 26일 문막읍 취병리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했으나 농부산불 소각으로 확인. 10월 28일 안창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량 8대출동 했으나 농부산물 소각.

권병국 진압대응담당은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사전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관련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여러분의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