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추가 시행
영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추가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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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원 투입해 3차 사업 추진, 내달 10일까지 접수

경북 영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운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차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올해 1·2차분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431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데 이어, 3억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차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 결과 3.5톤 미만 차량은 165만 원 이하, 3.5톤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안내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창(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