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운영
봉화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운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은 11월 27일(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시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이상 체납)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설 방침이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그동안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영치 및 수시영치를 진행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