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 영월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기반 구축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 영월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기반 구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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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오는 12월 27일 공포한다.

군은 그동안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 징계 강화, 적극행정 직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영월군 적극행정 책임관(기획혁신실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