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ㆍ강원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강원도ㆍ강원도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 김아영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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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공무원노사간 5번째 단체협약 체결
-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ㆍ협력의 관계형성 계기 마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2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이호범, 친환경농업과 행정6급)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사간 5번째 협약체결이다.

* 그간 협약체결 : 2007년(최초), 2010년(2차), 2013년(3차), 2016년(4차), 2019년(5차)

이번에 체결된 2019년 단체협약은 9월 2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한 이후,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칙아래 총 5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조인식은 노사양측 본교섭위원, 배석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경과 및 주요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ㆍ협력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1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조문 수)로 나누어 보면 ▶ 총칙 (10) ▶ 조합활동 (16) ▶ 근무조건 (28) ▶ 교육훈련 (6) ▶ 모성보호 (5) ▶ 후생복지 (19) ▶ 안전ㆍ건강 (5) ▶ 사회적 책무 (2) ▶ 노사협의회 (5)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직원 체육공간 확대 노력 ▶ 아이돌봄센터 공간 마련 ▶ 조합원이 직무관련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 소송비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 노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 난임 조합원 진료비 지원방안 강구 ▶ 직원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강화 ▶ 장기재직휴가 확대 노력 ▶ 조합원 인권보호 ▶ 직원거주 노후 숙소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 급여끝전 이웃돕기 지원 ▶ 노사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도는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화된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