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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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민원 7,828건 중 6,690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법정처리 기간 대비 민원처리 단축률 : 49.03%

단축률 : (법정처리일수-실제처리일수)/법정처리일수×100

우수 부서 6개 부서 및 우수 공무원 7명 선정

 동해시는 올 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접수 민원 7,828건 중 6,690건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했고 법정처리 기간 대비 민원처리 단축률 49.03%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의 실제 처리일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지연처리했을 경우 감점하여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 획득점수, 민원처리 단축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부서로 민원과 등 6개 우수 부서와 최우수 직원 복지과 장한솔 주무관 등 총 7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상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근 민원과장은“빠른 민원처리와 직원 인센티브 제공, 1석 2조의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