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삼척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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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그 밖에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내 이웃,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당연한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