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실시
속초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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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내년 1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6개 사업체(대여업 3, 정비업 1, 매매업 1, 폐기업 1)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사업체 일제점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 건설기계 위법행위 단속으로 실시하며, 불법정비 단속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확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