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6.13 선거전 무리한 수사와 기소 ‘형사비용보상청구’보상 금액 결정
동해시 6.13 선거전 무리한 수사와 기소 ‘형사비용보상청구’보상 금액 결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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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비용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동해시 당원들의 집단탈당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진동 전 동해시장도 ‘형사비용보상금’에 관련 보상 금액 결정판결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시장 측근 관계자는 앞서, 지난 6·13선거 과정에서 심규언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 날 경찰은 동해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에 불과했던 심규언 후보 선거사무실까지 경찰이 찾아와 출석을 요구하는 등 선관위에 사전 질의하여 적법한 행위라는 답변을 받고 행한 행위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졌으며  동해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900인의 지역 당원이 집단 탈당했고 해당 정당(강원도당)의 고발 후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수명이 동해시로 파견, 탈당자의 직장, 영업장, 가정,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장까지 방문하여 탈당의 이유 등을 묻는 탐문수사를 벌여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탈당자들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라며 항의했고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며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동 전 동해시장은 최근 몇 년간 동해·삼척 지역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다며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했다며 측근을 통해 심경을 전해왔다.

한편,  ‘형사비용보상제도’는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소송에 지출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