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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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서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