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평창군,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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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평창군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시고용인원수 및 입주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지원기간은 보조금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물류 보조금, 인증지원 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

지원기준은 물류보조금은 물류비용의 50%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술인증 지원금은 생산물품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금은 통근버스 운임의 5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평창군은 민선 7기 취임이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우리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