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 추진
강원도,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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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여 년간 軍과 함께해 오면서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軍에 의지해 온 평화지역에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부대해체, 재배치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지원대책 수립하여 5개 분야 20개 지원사업에 금년 9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9월 27일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 : 5개 분야 20개 지원사업

➀ 평화지역 지원체계 구축(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➁ 군 장병 우대, 지역상권 활성화(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등)

➂ 지역 주민 생업 지원(평화지역 숙식 시설 및 서비스 개선 강화 등)

➃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평화지역 인센티브 관광 확대 및 홍보마케팅 확충 등)

➄ 평화지역 관광∙문화자원 조성(평화지역 경관 개선 및 킬러콘텐츠 개발 등)

또한, 국방부↔도·평화지역(郡)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대책 협의 및 軍과 관련된 현안 해결방안 등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방부-강원도-평화지역(5개 군)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 ‘19. 12. 17.

 강원도 주관 제1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20. 1. 16.-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및 소초 이전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軍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총 19건)

 향후, 제2차 상생발전협의회(국방부 주관)는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이외 국방시설 유치 및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 현안을 추가 발굴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추진(접경지역 10개 시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금년 4월 총선과 연계하여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에는 제한보호구역 60.66㎢ 해제와 제한보호구역 내 22.1㎢의 협의업무 위탁 전환, 칠성전망대 민간인 출입절차 간소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금년 2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 확인을 통해 ‘20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 선정 후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화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 및 활용계획을 발굴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부지 교환 및 매입 등 사용 절차를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