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가격리자 규정 위반 강화
춘천시, 자가격리자 규정 위반 강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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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주 1회→주 2회 강화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확인…무단 이탈 시 무관용

춘천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4일부터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주 2회로 확대한다. 춘천시보건소, 안전총괄담당관실,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단은 불시 점검 시 무단이탈과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불시 점검과 함께 안전보호앱을 통한 전화 모니터링,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행위는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이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