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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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4. 22.(수) 제2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책무,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이용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발의)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했으나, 지난 제286회 정례회 심의 시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계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연휴양림과 숲속의집의 효율적 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