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상가 이용금액 30% 지역상품권 환급
군장병 상가 이용금액 30% 지역상품권 환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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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이용카드 결제금액 30%, 화천사랑상품권 환급

화천군 환급금 정산 지원, 참여희망 업소 신청접수

 화천군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장병 소비활동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현재 참여업소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우대업소에서 화천사랑상품권을 선 구입후 장병(부사관 등 간부급 제외)들에게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화천군이 해당 업소에 환급액을 정산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병들은 30% 할인된 가격에 업소 이용이 가능하고, 환급받은 상품권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병과 상인 모두에게 호혜적 사업이다.

단, 현금결제는 정산 시 군인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현역이 아닌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 및 민박 업소 등이다.

군은 희망업소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 후 일정수준 이상인 업소 중 대상업소를 선정한다.

화천군은 상품권 중 5,000원권을 환급 기준액으로 정하고, 평균 환급 기준액이 30%가 되도록 결제금액 구간별 환급금액을 지정 고시했다. 환급한도는 1회 3만원(결제금액 10만원), 1인 당 월 9만원(결제금액 30만원)까지다. 업소 환급신청은 매월 넷째주에 군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환급 정산액은 서류제출 15일 이내에 각 업소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출장병들로 인해 오랜만에 상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장병과 상인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