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함대 동해지역업체 우선 계약금액 확대
해군 1함대 동해지역업체 우선 계약금액 확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 2배 확대해 연 65여억 원 계약 예상

5월 25일 동해상공회의소(회장 하종갑)에서 해군 1함대사령부 관계자와 동해시 최성규 경제관광국장, 동해시 일반건설협회, 동해시 전문건설협회, 북평산업공단 협의회 등 유관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함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힘을 싣고자 지역업체 우선 계약제도 기준금액을 5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 더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은 기준 금액을 5,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공사 분야에서는 일반공사는 2.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기타공사는 0.88억원에서 1.76원으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의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분야에 있어 민ㆍ관ㆍ군 상생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발주선정 업체의 처리능력과 납품 등 사사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민관군의 상생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간의 신뢰, 책임감, 애착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1함대는 앞으로도 1함대는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으로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1함대는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제한 발주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업체로만 제한시켜 동해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제한 계약추진 기준금액>

1차 시행(최초 / 20199)

- 공사 : 일반공사 2.2억원 이하, 전문공사 1.1억원 이하, 기타공사 0.88억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 0.22억원 이하

 

2차 시행(확대 / 20203)

- 공사 : 일반공사 2.2억원 이하, 전문공사 1.1억원 이하, 기타공사 0.88억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 0.55억원 이하

 

3차 시행(확대 / 20205)

- 공사 : 일반공사 4.4억원 이하, 전문공사 2.2억원 이하, 기타공사 1.76억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 1.1억원 이하

한편, 1함대는 이밖에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의 수요 진작과 자영업자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부대 차원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부대 간부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 식당에서 간부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1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의 급여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올 한해 동해시에 대한 1함대의 경제 기여도는 약 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