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동해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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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등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특별 단속 실시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한, 동해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인도네시아 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400여명으로부터 1인당 약 100만원씩 총 4억원을 착복한 선원법위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