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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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으로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할 대형마트, 철물점 등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에 고정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동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다.”며, “관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