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6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양구군, 6월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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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10~17시 군청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양구군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주민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처음 시작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지적건축과)에서 진행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을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강원도 콜센터(120)으로 전화해도 양구군과 연계돼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양구군은 29일까지 군청(지적건축과)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