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
태백시가 2020. 6. 1.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3,864건 1,35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건, 5백만원 감소한 수치이며,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 상사 등에 대해서는 1,632건 176백만 원 감면했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을 이용하여『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