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옥산자연휴양림 봉화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시설물 이용료 감면
청옥산자연휴양림 봉화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시설물 이용료 감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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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야영장을 비수기 주중이용 시 각 30%, 20%, 주말이용시는 10%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청옥산자연휴양림(팀장 김명수)은 “올해 7월 23일부터 청옥산자연휴양림이 소재한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이 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산림청 고시 제2020-45호, 2020.7.23.)에 따라 연중 10% ∼ 30%의 시설물 이용료가 감면 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지역주민’이라 함은 청옥산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지역의 ‘봉화군 관할 각 읍면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하는 바, 시설이용료 감면은 지역주민 명의로 예약(사용)하고, 직접 이용하는 시설물일 경우, 이용당일 휴양림 매표소에서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임이 확인되면 감면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 할인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비수기 주중과 주말(여름철 성수기 기간 포함 : 7월15일∼8월24일) 2종류로 구분하며 객실의 감면율은 각각 30%, 10%이며, 야영장(캐빈 포함)은 각각 20%, 10% 감면된다.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청옥산자연휴양림 팀장(김명수)은 “그동안 휴양림 소재 면지역 주민에 게만 제한을 두어 단순입장만 무료혜택을 주던 것을 지역주민의 개념 확대로 봉화군지역 주민 전체가 지역주민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휴양림 객실과 야영장시설에 대한 감면제도를 새로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이러한 제도 개선은 청옥산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립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시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옥산자연휴양림은 지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한걸음을 내딪어 지역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