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과수농가 저온피해(4월) 신청누락·이의신청 접수
봉화군, 과수농가 저온피해(4월) 신청누락·이의신청 접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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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봉화군은 8월 10일(월)부터 8월 17일(월)까지 일주일 간 읍면사무소에서 과수 저온피해(4월) 신청누락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봉화지역은 과수 꽃눈의 개화시기가 인근 시군보다 7~10일 늦고, 해발고도에 따른 지역편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과수 저온 피해의 조사 방식과 행정의 피해조사 요령에 따른 복구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피해신청 누락 또는 조사결과 이의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계획은 전문가인 손해평가인 및 공무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과수착과 표준량을 참고 할 계획이며, 피해율은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율 산정 기준의 감수율을 적용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길 농정축산과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농업경영 안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저온 피해 시 타 시군 보다 늦은 개화시기로 인한 조사 시기 연장과 재해조사 시 손해평가사 활용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