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전 기준은 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0.5%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개정 기준은 ’18. 1. 30.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 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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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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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치 |
미설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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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 |
24(36.9) |
41(63.1) |
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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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
27(77.1) |
8(22.9) |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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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51.0) |
49(49.0) |
100(100.0) |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
☐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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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부적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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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
5/15(33.3) |
3/15(20.0) |
8/30(26.7) |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
9/15(60.0) |
10/15(66.7) |
19/3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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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높이 기준 부적합 |
12/15(80.0) |
13/15(86.7) |
25/3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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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화장실 |
출입문 유효폭 부적합 |
5/15(33.3) |
3/15(20.0) |
8/30(26.7) |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
2/15(13.3) |
3/15(20.0) |
5/3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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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손잡이 기준 부적합 |
4/15(26.7) |
2/15(13.3) |
6/3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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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욕실 |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
4/7(57.1) |
2/8(25.0) |
6/15(40.0) |
비상용 벨 미설치 |
6/7(85.7) |
4/8(50.0) |
10/15(66.7) |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