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
강원경찰청,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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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오는 9. 1. ~ 10. 31(2개월)

길거리 등 공공장소(노상, 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강원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6. 5일 부산 북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60대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같은달 18일 서울 광진구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행인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가 증가함에따라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대중교통, 병원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범죄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운송・치료지연 등 사회적 비용・불편 야기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 1. ~ 10. 31(2개월)간으로 사전 첩보수집기간(8.17.~8.31.)을 두고 길거리 등 공공장소(노상, 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폭력행위등 폭행・상해, 협박, 공갈,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습사기(무전취식) 등 단속한다.

먼저, 관계기능과 ‘합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예방활동 → 수사와 피해자 보호 →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별 신고・상담창구, 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상습 주취폭력자, 악성민원인 등 각종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시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하며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