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자동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노후된 경유자동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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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금)까지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접수

 

삼척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접수를 오는 8월 31일(월)까지 추가로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총 100대 116,000천 원를 투입하여 지원금을 보조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1순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공고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합격한 차량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산정은 연식, 차종, 차량제원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상반기에 총204대를 접수해 2억3천8백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