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삼척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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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오는 8월 20일(목)부터 9월 2일(수)까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56대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관 내 설치 위치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기관내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현황 등을 확인한다.

삼척시는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5천석이상 종합운동장, 20톤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