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봉화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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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부터 읍면사무소, 봉화군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봉화군은 9월 1일(화)부터 9월 21일(월)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1,153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