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을 수확철 농산물 대상 절도 예방법
(기고) 가을 수확철 농산물 대상 절도 예방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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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매년 추석명절을 앞둔 수확철인 9월~10월에는 농산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적발 시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는 범죄이다.

경찰에서도 이 시기에 주민 홍보 활동, 농축산물 보관 장소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죄 발생량이 더욱 많은 시기인 만큼 자체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는 보관 장소로 외부 노상이나 비닐하우스 등은 피해야하며 잠금장치나 경보기 설치는 필수이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대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게 되니 활용하면 좋다.

CCTV가 설치된 곳 또는 차량용 블랙박스 위치가 있는 장소에 농산물을 보관하면 추후 수사에 도움이 된다. 마을을 장시간 배회하는 낯선 차량이 있다면 차종과 번호판을 메모하거나 사진을 촬영해두자.

수확기간에는 더욱 더 주민들 간 소통하며 서로 저장창고를 한 번 더 살펴 주는 등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확을 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