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김지성기자]동해경찰서(서장 송민주)는
OO게임장 업주 이OO(40세, 남)는 청소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경품 5,000원짜리 1개당 환전비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 됐다.
동해경찰에서는 게임기 40대와 현금 3,807,500원 및 경품2,380개를 압수하고 관계기관인 동해시청에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며 업주상대 환전 혐의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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