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낭패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낭패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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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잣 채취자 검거 등 적극행정 펼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