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성군, 영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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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강원도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3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고성군에서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회차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 2020년 1월~9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신청이며, 강원일자리 정보망(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군청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달 20일까지 3분기(7월~9월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군청 경제체육과에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및 접수는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680-3734)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경영 악화 또는 폐업 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