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시행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시행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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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30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양봉 농가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양봉업 등록제로 체계적인 양봉 농가 관리가 가능해지고 소득증대 창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