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개편되어 11.7일부터 시행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개편되어 11.7일부터 시행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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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 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

의료체계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 발표(보건복지부,11.1.)
 

 강원도, 시군에서는 새로운 개편방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계 적용대상, 23종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관련시설에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강원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 1단계 기준 및 발생 현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기준

10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3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 미만

현황

69.1

13.9

1

2.4

3.9

1.7

0.1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대상 및 방역수칙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①마스크 착용, ②주기적 소독·환기, ③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 공통적으로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수칙 추가

 이번 조치로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 1단계 마스크착용 의무대상>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이다. 또한, 500인 이상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치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방역조치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기준/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