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줄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2020년 규제혁신과 관련한 산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 31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국유림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 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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