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절기 통행금지 도로 운영
춘천시, 동절기 통행금지 도로 운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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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낙석 위험 예방 위한 도로 통행제한

신북읍 유포리~배후령·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사북면 신포리~원평리 제한
사진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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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 낙석위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통행 금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통행 금지 구간은 신북읍 유포리~배후령(군도 8), 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구 지방도 403), 사북면 신포리~원평리(리도201)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우회도로는 신북읍 유포리~배후령의 경우 국도 배후령터널, 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는 지방도 새밑터널, 사북면 신포리~원평리은 국도 말고개터널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일부도로에서 폭설, 결빙, 낙석위험이 예상된다”라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통행금지 도로를 사전에 잘 파악해주길 바라며 우회도로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