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2월 8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횡성군, 12월 8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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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8일 0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횡성군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을 준수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횡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중이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변경 주요 내용으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의 경우 1.5단계 조치 사항에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되어 21시 이후에는 포장 ‧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조치 사항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추가되며,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목욕업장의 경우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를 금한다.

한편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및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5단계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및 환기‧소독이 이뤄진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등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하며,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행사별 면적 기준에 따라 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1/3(고교는 2/3)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의 경우 재택근무 확대 권고가 강화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빠르게 이뤄지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하는 만큼 우리의 체감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