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편집국
  • 승인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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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TN뉴스) 철원군은 2014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4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1일까지 한달간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6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서 철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철원군 홈페이지(
http://www.cwg.go.kr) 분야별정보,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또는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450-5837,5477) 또는 읍면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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