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송달
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송달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양양군)에 대하여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부동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인용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

앞서 군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 2019년 12월 11일에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처분’이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