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집단감염방생 긴급 브리핑 "위반사항 엄중 대응"
홍천군 집단감염방생 긴급 브리핑 "위반사항 엄중 대응"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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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은 39명 집단 확진자가 (79~117번)발생되면서 1월 25일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집단감염은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수련생 및 관계자로 지난 1월 16일 대전 IEM 국제학교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1시 홍천군에 도착해 수련 중이다.

홍천군은 1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경찰로부터 관련 수련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오후 2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및 인솔교사 등 총 4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5일 22시 국제학교 관련 39명이 확진됐고, 1명 미결정 됐으며, 온누리 교회 관계자 2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홍천군은 확진자 39명(인솔교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20대로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수련생이며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확진자 39명은 역학조사를 통해 증상발현에 따라 경증과 중증환자로 분류하여, 금일 중으로 경증환자와 미결정자 38명은 군청 버스를 이용해 충남아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며, 중증환자 2명은 강원도 원주의료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확진자 외 음성인 2명은 자가격리 조치 될 계획이다.

이번 감염은 밀집된 시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함으로써 집단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금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 및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동경로는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안내와 함께 신속한 조치로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2층의 종교시설로, 1층 숙박시설과 2층 예배당으로 되어 있다.

홍천군은 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거리두기 이행 여부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군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제2차, 3차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은 물론, 단체 집합시설,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예방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