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삼척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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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까지 양쪽 도로 주차 허용 구간 6개소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 삼척중앙시장(5일장), 호산시장(5일장), 도계 5일장, 도계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

- 5대 불법 주청자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삼척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설을 맞이해 장보기에 나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삼척의료원~가고파사진] ▲삼척중앙시장(5일장)[중앙교차로~터미널교차로] ▲호산시장(5일장)[호산교차로~옥원3거리] ▲도계 5일장(읍사무소~시장입구) ▲도계전두시장[도계역~태화할인마트] ▲사직번개시장(삼척시장애인협회~시장입구) 등 6개소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이다. 다만, 주차허용구간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은 단속대상이며, 삼척시는 연휴기간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