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한다.
삼척시,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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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2021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 감경 결정

-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년간 임대료 80% 감경
삼척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18개소
지원금액은 약 161,000천원 규모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

- 납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3월까지 환급 예정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경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화) ‘2021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18개소이며 지원금액은 약161,000천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7건 78백만 원 더 증가했다. 또한,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