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강릉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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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주민센터 등 대면 문화․교육강좌, 작은도서관, 경로당은 기존대로 운영 중단

 강릉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업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단계 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시 운영 실내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도서관 2개소(시립도서관․모루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시 직영 또는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대면으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경로당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된 것임을 강조하고,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 내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5,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

구분

방역수칙내용

기간

2. 15.() 0~ 2. 28.() 24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주민센터 등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시 보조금 지원 단체(강릉문화원 등), 주민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

* 228일 이후 1.5단계 유지 시 운영 재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시 운영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프로그램 운영은 228일 이후 1.5단계 유지 시 운영

작은도서관(8개소) 운영 중단(시립·모루도서관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여성·청소년, 아동·보육, 노숙인

이용시설: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생활시설 종사자 등 PCR 등 검사

- 노인요양시설: 정부지침에 따름

- 그 외시설: 종사자등에 대해 2주일마다 1PCR등 검사

경로당은 운영 중단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