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평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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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를 자부담하게 된다.

접수 신청은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차후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