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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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허용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은 운영시간 해제(밤10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

-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전국적인 조치로 밤 10시까지만 운영
 

 삼척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약 2달여 만의 조정이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5인 이상 단체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단,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전국적인 조치로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룸 당 최대 4명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시설관리자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삼척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방역 생활화를 강조하고,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들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