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건수 2019년 207건→2020년 254건
- 올해 2인 1조 근무조 편성해 2주 1회 단속…여객 운송 질서 확립
- 올해 2인 1조 근무조 편성해 2주 1회 단속…여객 운송 질서 확립
춘천시가 여객(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254건이다.
이처럼 화물차와 대형(전세) 버스 등이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도로 밤샘 주차를 해 교통사고 우려 및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올해도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근절에 나선다.
단속은 2주에 한 번씩 하며, 단속대상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이다. 또 상습 주차 등 민원 다발 지역, 주민생활 불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은1차 현장 사진 촬영 및 경고문 부착, 1시간 이상 경과후 2차 현장 사진 촬영 및 적발 보고서 작성이다.
관외등록차량일 경우 적발보고서를 관할청으로 송부하고 관내등록차량은 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진술 후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차고지 외에 화물차나 대형 버스가 밤샘 주차할 경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며 “또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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