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올해 책정한 해외의정연수비 전액 반납
동해시의회, 올해 책정한 해외의정연수비 전액 반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최석찬 의원, 10분 자유발언 ‘진정한 동해시 개발은 무엇인가’

- 박주현 의원, 10분 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본 주민자치’

-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발의 조례안 7건 등 안건 11건 심의

동해시의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석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에서 망상지역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직시하고, 냉철한 성찰속에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박주현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큰 변화속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동해시가 지방자치법의 성공실현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1건을 심의하였다.

김기하 의장은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올해 책정한 해외의정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에 이용자 간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재석 의원은 어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항시설 이용 기준을 정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시 내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난발생 현장 투입시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질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